최청환 화성시의회 의원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화성시에 인허가가 접수되면 시장이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제정한 것이다.

영상 출처: 화성시의회 유튜브 

 

이 조례에서 제시한 갈등유발시설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설로 가스충전소, 유독물 보관실, 축사, 도축장,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다수의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는데, 인허가가 모두 난 후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야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시청으로 달려가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해보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답이 없는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입지나 위협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해 사회적 갈등으로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 1월부터 4월까지 89건의 개발행위가 고지됐고, 많은 시민에게 고맙다며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의원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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