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가 소관하는 48개 법률, 16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166개 지방 이양사무는 구체적으로 지방이양 하는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47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순으로 이양 사무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고 및 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위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벌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에서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지방이양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결과 2020년 1월 9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그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자치분권위는 이번에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했으며, 과거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이양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방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