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18세 영국 총리? 35세 미국 대통령?

국민의힘이 최연소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대통령 당선 최소 연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1985년생으로 만 36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따라 만 40세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30대가 당대표에 당선될 만큼 현재 국민 사이에선 젊은 정치, 신선한 후보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대선 출마 자격 요건 및 규정을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크게 3가지 대선 출마 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령 괌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미국인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최소 14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나이가 35세를 넘겨야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된 42세의 존 F. 케네디이다. 50여 년 전 40대의 비교적 젊은 대통령을 가졌던 미국에서도 대통령 피 선거권 35세 규정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영국과 일본은 의원이 될 수 있는 연령에 따라 총리가 될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영국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시 민권을 가진 누구나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령 제한은 만 18 세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적을 가진 자 로서, 일본 국회에 속하는 중의원 혹은 참의원이어야 하며 나이 제한은 25세다.  

 

독일의 총리 요건 또한 영국,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령은 최소 18세 이상으로 출생지와 관계없이 독일 시민이어야 하며, 투표권을 가진 후보들이 총리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를 저질러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법원 명령에 의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시민들은 총리가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40세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 는 판국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민의 정서 및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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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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