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중앙정부, 연간 1,769억원 추가 지방재정부담 유발

박완주 국회의원,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부담으로 추진해야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조 인상 내역 중 기초연금 핀셋지원 인상금액은 고작 489억 원에 그쳤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은 342억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71억 원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1회 200만원 지급, 국:지 = 68:32)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액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커녕, 연간 약 1,769억 원의 추가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순확충이 지방의 자율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는데 되레 중앙의 신규 사업 대응비로 대부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고보조 핀셋지원 등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해당사업은 이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도록 의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아 순증으로 눈속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의 협의 당사자인 행정안전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묵인한 건지 정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약속한 2천억 국고지원 인상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외하고 보조율 인상 대상 사업을 추가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같은 지역특수성이 적은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부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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