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