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 사기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의 말에 현혹돼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➋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부담)


➌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 사기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자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 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 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고액 일당(운전 시 70만 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 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➋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➌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사고 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 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 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 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주위 친구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음식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음식점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했다. 


➋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했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 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또한 최근 ‘2주 교통사고 진단으로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비염 진단만 있으면 공짜로 코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유튜브 채널이나 SNS,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이런 콘텐츠들이 공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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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