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