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전국 1,200만 반려인구, 8조원규모의 거대시장을 향해..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쇼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울산시는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지난해 KB경영연구소의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에는 552만 반려가구(전체가구의 25.7%)가 있으며 반려인 역시 1,26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과 관련종사자 수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에는 2022년 기준 모두 518개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57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숙박과 식당, 교통 등의 분야에서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은 의회가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식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02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 대책’ 을 발표하고 초기단계의 반려동물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내수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 분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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