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제도인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10만 유로(한화 1억 6,149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5만 유로(한화 약 8,07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누진세율(최저 14.5%에서 최고 48%)로 과세되거나,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28%의 단일 정률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 시 그 자금을 다시 유럽연합 내 다른 주택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과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외국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NHR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서는 포르투갈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세
노르웨이는 형평성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률과세 체계를 운영하는데, 일반 자본소득은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의 경우, 과세 기초에 조정계수 실효세율이 약 37.84%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주 모델’의 일환이다. Exit Tax라는 제도가 있다. 즉, 노르웨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이 나 기타 증권에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초기에는 이주 후 5년이 지나면 면제되었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이 기간 없이 영구 과세로 강화되었다. Exit Tax의 대상은 이주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 주식옵션, 펀드 등 금융 자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점은 이주 전날의 자산 가치이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NOK 500,000(한화 6,900만원, 2024년 기준)를 넘는 경우 Exit Tax가 부과되고,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가 NOK 3,000,000(한화 약 4억 1,397만원)로 확대되었다. 세율은 일반 자본
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덴마크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신뢰도 모두에서 유럽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하고, 공공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실증’과 ‘시민 참여’가 중시된다. 오르후스시는 이러한 덴마크 행정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LAB@Aarhus(랩 앳 오르후스)’라는 실험 기반 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험 기반으로 구조화한 선도 사례다. 오르후스는 인구 약 35만 명의 중형 도시이지만, 덴마크 내에서 젊은 층 유입이 가장 활발하고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도시의 역동성은 행정 문제 해결 방식에도 유연함과 실험 정신을 요구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적인 행정 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LAB@Aarhus’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LAB@Aarhus는 단일한 부서가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부서, 대학, 시민단체, 디자인 전문가, 기술기업, 정책학자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십건의 정책 실험이 기획되고, 실제로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제안 – 설
핀란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헬싱키시는 아동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과정의 공동 주체’로 보고 있으며, 이 철학을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불편과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헬싱키시는 회의나 위원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참여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되는지를 모두 추적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기반의 ‘아동 중심 의사결정 체계’인 셈이다. 이 플랫폼은 9살 이상 헬싱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단문 형식이거나 음성 녹음, 사진, 그림 첨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 가능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
2010년대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단기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SnappCar), 그린휠즈(Greenwheel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편의성과 유연성은 높았지만, 곧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업용 전환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 차량 공유의 증가로 도로 혼잡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혁신 서비스’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 자체를 통제와 육성의 균형 속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초 ‘공유경제 도시조례(Amsterdam Sharing Economy Ordinance)’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암스테르담의 조례는 민간 플랫폼을 공공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모델을 택했다. 조례의 핵심은 허가제, 세금 부과, 지역 환원, 환경 기준 이렇게 4가지 원칙이다. 허가제 (Licensing) 모든 공유경제 서비
2003년 여름, 프랑스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 파리에서만 4,8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국가적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의 다수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의 고령자, 노숙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당시 공공 보건체계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체계가 없었고, 고립된 노년층은 냉방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치되었다. 이후 파리시는 매년 여름마다 ‘폭염 대응 계획(Plan Canicule)’을 시행했으나, 단발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쿨 맵(Cool Map)’ 공식명칭 Carte des îlots de fraîcheur (서늘한 공간 지도) 정책은 단순한 시설 목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냉방 복지 네트워크로 설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쿨 맵이 단순한 정보 지도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각 쉼터 공간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현재 온도 및 습도, 내부/외부 냉방 작동 여부, 이용자 밀집도, 운영 가능 여부 및 개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기후 투자는 부담이 아닌 기회… 전 세계 GDP 최대 13% 증가 가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6월 10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강화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행·투자 계획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후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이 GDP 상승, 빈곤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데이터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NDC 강화 시, 2050년 세계 GDP 최대 3%↑…2100년까지 13%↑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넘긴 첫 해로, 기후 대응이 시급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OECD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향후 각국이 보다 야심찬 NDC를 제출하고 이를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