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형평성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률과세 체계를 운영하는데, 일반 자본소득은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의 경우, 과세 기초에 조정계수 실효세율이 약 37.84%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주 모델’의 일환이다.

Exit Tax라는 제도가 있다. 즉, 노르웨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이 나 기타 증권에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초기에는 이주 후 5년이 지나면 면제되었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이 기간 없이 영구 과세로 강화되었다.
Exit Tax의 대상은 이주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 주식옵션, 펀드 등 금융 자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점은 이주 전날의 자산 가치이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NOK 500,000(한화 6,900만원, 2024년 기준)를 넘는 경우 Exit Tax가 부과되고,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가 NOK 3,000,000(한화 약 4억 1,397만원)로 확대되었다.
세율은 일반 자본이득세율인 37.84%가 적용된다. 납세자는 즉시 납부하거나, 12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거나, 또는 일정 조건 아래 연기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하는 경우,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는 납세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납세의무가 연기 가능하다.
이러한 Exit Tax 제도는 자산가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주 전 매각을 통해 탈세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미실현 자본이득이 NOK 3,000,000(한화 약 4억 1,397만원)을 초과할 경우 Exit Tax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 회피 경로를 양지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늘려 해외 이주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정의를 강화하고 탈세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노르웨이 사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과세 철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