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제도인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10만 유로(한화 1억 6,149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5만 유로(한화 약 8,07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누진세율(최저 14.5%에서 최고 48%)로 과세되거나,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28%의 단일 정률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 시 그 자금을 다시 유럽연합 내 다른 주택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과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외국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NHR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서는 포르투갈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은 그 나라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포르투갈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소득은 예외로 포르투갈에서 과세되며, 이 경우 세율은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NHR 혜택은 10년간 적용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포르투갈의 기존 NHR 제도는 외국 연금에 대해 10년간 10%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 전문직에는 20% 세율 혜택을 줬다. 이로 인해 2024년에는 NHR 관련 세출이 €1.741억으로 전년 대비 34% 급증했다.
새 제도에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층 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결국 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에게도 절반 과세라는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우대를 제공하여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