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후보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출마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상의 행동은 선거법의 평가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시점이나 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목적과 효과가 선거에 맞닿아 있다면, 준비 단계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직선거법 제58조)
“아직 후보가 아닌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공직선거법은 여러 조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 규제(제93조)와 기부행위 제한(제113조)이다.
즉,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전물로 평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명함 :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명함은 정치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명함 교부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일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업무용 명함’이라 하더라도, 배부의 맥락과 대상, 문구 내용이 인지도 제고나 지지 유도로 읽히는 순간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전물 위반 쟁점이 발생한다. 명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가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60조의3, 제93조)

현수막·홍보물 : 120일 규정의 핵심 함정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전물 배부·게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 조문은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하며 성명, 사진, 직위, 업적 등이 포함된 문서·도화·현수막·인쇄물 전반을 포괄한다.
‘정책 홍보’나 ‘의정 성과 소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평가되면 제93조 위반이 문제 된다. 특히 주민 대상 반복 게시, 미래형 약속 문구, 개인 업적의 과도한 강조는 위험 신호다. (공직선거법 제93조)
SNS :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 선거 매체’
SNS는 선거법의 예외 공간이 아니다. 문제는 SNS 사용 여부가 아니라 게시 내용과 방식이다.
SNS 게시물은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제58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로 평가되는지(제93조),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된다.
특정 시기에 게시물이 급증하거나, 지지·공유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단순 소통’을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93조)
의정보고·성과보고 :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90일 규칙’
현직 지방의원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의정활동 보고다. 공직선거법 제111조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보고 방식에 명확한 제한을 둔다. 이 기간에는 인터넷 게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오프라인 보고회나 인쇄물 배포는 제한된다. 따라서 문제는 ‘보고회 형식’이 아니라 시기와 수단이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돈·식사·경조사 : 가장 치명적인 기부행위 규정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진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물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 관행 여부, 선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면 위반이 성립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출마 예정자 체크리스트 (조문 기준)
· 내 홍보물·게시물이 선거일 전 180일 규정(제93조)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가?
· 예비후보 등록 전·후 허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가?(제60조의3)
· 의정활동 보고는 90일 규칙(제111조)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
· 식사, 경조사, 후원 등 모든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제113조) 기준으로 차단하고 있는 가?
맺음말
지방선거는 말의 싸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싸움이다.정책이 좋아도, 사람이 좋아도, 한 번의 선거법 위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신년은 방향을 잡는 시기다. 지금의 조심성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출마 자격을 지키는 최소 조건이다.
[지방정부티비유=지방정부선거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