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들여다보자.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취지대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하다.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확정돼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는 등 국정 운영 대부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한 국회와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나뉜 이원화 구조는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작년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든 법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봉석(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생방송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떨리네요. 김윤식(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_ 시흥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_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데, 좀 늦었지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최봉석_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입니
1988년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을 만나 지자체에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들었다. 지방자치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장금용(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_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이뤄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지만 27년 동안 지방자치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직선으로 단체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1988년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주민자치를 일부 가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지방자치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환경변화에 맞는 개편인가요? 장금용_ 네, 지방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기존 지방자치법이 주민 참여 욕구와 지자체도 그만큼 성숙해 이전 제도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낸 실무 사무관들을 만나 그동안의 스토리를 들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궁금합니다. 윤보라(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_ 그간 지방분권을 위하여 다양한 분권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추진 시도는 많았으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대변화에 부응할 만큼의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한 개선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국가·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4대 분야 22개 과제의 핵심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윤보라_ 법률 개정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헌법과 다름없는 지방자치법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떻게하면 각 개정사항들이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사명감을 갖고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도 시도지사가 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은 삶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스스로 변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 달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직무대행님이 말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_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2일,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일구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진짜 알맹이는 주민이다.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21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의 첫걸음을 뗀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및 역대 정부와 차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월26일)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년 10월30일)’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일들을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연혁 국민의 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및 총괄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 이양 심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유지돼왔다. 작년 3월20일 문재인 정부를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이 공포돼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초대 정순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곳 문경시의 고윤환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윤환(경북 문경시장)_ 반갑습니다. 이영애_ 사람이 돌아오는 문경시라고 하지요. 문경의 인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윤환_ 네, 그렇습니다. ‘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을 문(聞)에 경사스러울 경(慶) 자를 써서 경사스럽고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Good News)죠. 지리적으로 남한의 한가운데가 문경입니다. 남한의 백두대간 길이 600㎞ 중 3분의 1이 문경시에 뻗어 있고, 과거에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문경새재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만큼 문경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00대 명산 중 황장산과 주흘산, 희양산, 대야산이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해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석탄의 4분의 1이 문경에서 생산됐으나 석탄 산업의 쇠퇴로 문경의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