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새해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제도 이용 현황과 직원 만족도 등을 조사 및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 공백 발생을 막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계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주 4.5일 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12월 초 주 4.5일 근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211명 가운데 187명(89%)이 주 4.5일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조직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인사가 배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 육아휴직 경력인정=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