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도 시도지사가 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은 삶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스스로 변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 달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직무대행님이 말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_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2일,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일구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진짜 알맹이는 주민이다.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21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의 첫걸음을 뗀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및 역대 정부와 차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월26일)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년 10월30일)’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일들을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연혁 국민의 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및 총괄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 이양 심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유지돼왔다. 작년 3월20일 문재인 정부를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이 공포돼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초대 정순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곳 문경시의 고윤환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윤환(경북 문경시장)_ 반갑습니다. 이영애_ 사람이 돌아오는 문경시라고 하지요. 문경의 인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윤환_ 네, 그렇습니다. ‘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을 문(聞)에 경사스러울 경(慶) 자를 써서 경사스럽고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Good News)죠. 지리적으로 남한의 한가운데가 문경입니다. 남한의 백두대간 길이 600㎞ 중 3분의 1이 문경시에 뻗어 있고, 과거에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문경새재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만큼 문경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00대 명산 중 황장산과 주흘산, 희양산, 대야산이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해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석탄의 4분의 1이 문경에서 생산됐으나 석탄 산업의 쇠퇴로 문경의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
인구 감소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경시는 올해 부터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귀농·귀촌·귀향 정착지원사업, 종합센터 운영 등 귀농·귀촌 시책을 발굴 중이다. 출산장려금 파격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낳아 기르기 위해 문경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첫째 아 340만 원, 둘째 아 1,400만 원, 셋째 아 1,600만 원, 넷째 아 3,000만 원을 준다. 출산축하금과 돌 축하금은 넷째 이상(돌 축하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100만 원씩 기본 지급된다. 문경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에 따라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월 소득 282만 원 이하 ‘가’형을 예로 들면,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시간당 9,650원 가운데 정부지원금 8,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0원을 시에서 100% 지급하고 본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는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어디에서 출발하든 2시간이면 닿는 문경시에는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이곳을 찾은 이들의 발길을 붙드는 문화·관광 명소가 기다리고 있다. 쉬고, 담고, 거닐다 ‘2019 문경찻사발축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표 축제 문경찻사발축제는 199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1회째를 맞이했다. 21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2019 문경찻사발축제는 ‘쉬고, 담고, 거닐다’를 주제로 4월27일부터 5월6일까지 열흘 동안 참관객들에게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 문경시는 이를 위해 쉬면서 전통을 담고, 사기장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손님 맞이할 채비 중이다. 기존과 달리 이번 축제에는 개막식을 없앴다. 대신 찻사발 경매, 아름다운 찻자리 등 참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 도예 명장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 간 2019.4.27.(토)~5.6(월), 10일간 개막연회 4.27(토) 오후 3시 동궁 (테이프커팅 오후2시, 새재오픈세트장 앞) 장 소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일원 중점 추진 방향 즐기는 축제, 젊은 축제로의 지향 문경에코랄라에서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 5가지 맛을 모두 가진 ‘오미자’는 예로부터 면역력과 원기를 보해주고 시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경시는 야생 오미자를 재배에 성공시키며 제1생산지를 넘어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주며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45% 차지, 오미자 제1 주산지 오미자 하면 문경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문경시는 오미자의 메카다. 1996년 백두대간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 오미자의 시범 재배가 성공을 거두며 급속한 성장을 일궈온 문경시는 2004년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했다. 문경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오미자 건강클러스터사업으로 오미자 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2006년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는 6차 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경 오미자축제,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 오미자 테마공원으로 오미자 붐 일으켜 오미자 농가와 당국은 2017년 오미자 축제를 발판으로 오미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선보이는 등 맛있는 오미자 축제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산업화 초기에 점촌과 문경 사이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던
[좌측부터>> 김운겸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27통장, 박효서 좋은 이장학교 학생대표, 한광열 부산 기장군 월평리 이장, 김흥기 강원도 화천군이장연합회장] 전국 9만 4,600명 이·통장들은 행정조직 말단에서 민과 관을 이어주고 마을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존재다. 농사와 행정,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척척 해내야 한다. 그런 이·통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이·통장이 마을을 바꾸고 결국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스튜디오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통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특집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일동_안녕하세요. 이영애_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좋은 이장학교 학생대표)_저는 충북 옥천군 면단위에서 살고 있는 박효서라고 합니다. 2011~2018년 4월까지 이장을 했었고, 그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이장학교를 만들어 학생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운겸(서울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