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6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 지원 대상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
2. 지원금액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총 60억 원 투입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3. 지원방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금)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한다.
4. 선정방법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5. 특이사항
-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 지자체는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시설·환경개선,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안심 환경 조성 등 해당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문의처: 지역일자리경제과 윤미순(044-205-3922)
2022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따라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을 공고한다.
1. 지정 신청 대상
광역 지자체(시, 도),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2. 지정 기준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
3. 지정 절차 및 추진 일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로 공문 접수
- (제출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증빙자료
- 운영계획서 분량은 50p를 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증빙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공문의 첨부파일로만 제출하며 인쇄본은 받지 않음
- 지정신청서(직인 날인 포함) 및 운영계획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될 경우 메일로 별도 제출 가능 (flstone@korea.kr)
○ 2022. 7. 22(금) 18:00까지 도달한 공문에 한해 지정 신청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 지자체는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지자체에 있다.
※ 문의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044-201-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