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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따른 납부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은 꼭 읽어보세요.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Q. 질의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을 납부 기간으로 변상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했는데 다음 날 그 집행정지가 결정 인용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변상금 납부 기한을 5일 남기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기각 재결로 종결돼 다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남은 납부 기한이 불과 3일이므로 이 경우 ①변상금 납부 기한 3일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②아니면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을 고려하여 납부 기한 1주를 상당 기간으로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③이 또한 아니라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A. 의견 제시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 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집행정지는 인용되고 그 이후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된 경우 어떻게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①별도의 납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대로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 즉시부터 당초의 변상금처분의 효력이 부활돼 정지 기간이 이때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집행되지 아니한 잔여 기간 내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날, 즉 종전 진행된 납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③그것도 아니면 새로이 변상금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당초,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으로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므로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납부 잔여 기간이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시 부활하여 즉시 진행하므로 행정청은 무단점유자에게 이 잔여 기간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잔여 기간이 집행됐다면 변상금과 더불어 납부 기한이 집행된 다음 날부터 공유재산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됐다하여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행정소송법 역시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 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됐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효력 기간의 시기(시기)와 종기(종기)를 정해 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대법원 1993.8.24, 92누18054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종전 집행정지 결정 시 재결 시 또는 선고시와 달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 또는 ‘판결확정시’ 혹은‘판결선고 후 일정 기간(2주)’까지 결정하고 있으므로 재결 또는 판결선고 후 즉시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납부고지 등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종전 같은 결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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