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혁신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보통교부세 혁신방안」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하여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되었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하여 합계출산율이 높은4유형 지자체는 낮은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하여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인센티브)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페널티)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님비)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 31일(월)부터 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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