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향사랑기부 상한액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문자와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