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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전성시대? 몰카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최근 한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찍은 ‘몰카’가 논란이 됐다. 찜질방, 마트, 화장실, 대중교통 등에서 일반인을 촬영한 몰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며 제2, 제3의 피해를 낳고 있다. 감쪽같은 초소형 카메라와 소리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마음만 먹으면 타인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몰카들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몰카의 전성시대’다.

 

‘몰카’는 범죄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등을 했을 때 적용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09년 800건에서 지난해 6600건으로 5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해졌고 기술의 발달로 볼펜, 구두, 넥타이, 안경에 이르기까지 카메라인지 알아채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당장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방범, 특정직업, 위장용 등으로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여성을 촬영하는 도구로 전락한 초소형 카메라는 일반인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몰카를 찍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몰카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5분간 무려 130여장의 사진을 찍은 남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회사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훔쳐보던 회사원이 입건됐고, 현직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 숨어 몰래 사진을 찍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직 국가공무원이 관광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단순히 몰카를 찍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음담패설을 하거나 인격모독에 가까운 댓글을 달고 다른 곳으로 퍼나르며 제2, 제3의 피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시설의 탈의실·화장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마음 놓고 이용하기 힘들 지경이다.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검사를 해야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화장실에서는 화재감지기 뚜껑 속이나 휴지통 주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모텔 등에서 불을 끄고 플래시를 비췄을 때 빛이 나는 부분이 카메라 렌즈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숨겨진 카메라를 찾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

 

몰카를 찍는 사람은 당당하고 찍히는 사람만 조심해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 속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몰카 촬영자에 대한 처벌과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기준 강화일 것이다. 또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먼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속하고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여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몰카 범죄는 영원히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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