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 정보를 인지해야 할 듯하다. 2016년부터는 계좌 개설부터 납세 방법, 카드수수료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항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해 초부터 허둥대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기획 편집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실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월 10일 전했다. 2016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고객이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고객은 물론 법인·단체고객도 확인절차를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법인·단체고객의 경우 법인·단체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거나 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을 시 3단계에 걸쳐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존거래도 종료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내년부터 ‘모법인’이 납부
지난 11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들의 경우 기존에 지점마다 따로 내던 교육세를 모법인에서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납세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결납세방식이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도 연결모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지난 11월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없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 배우자(어머니)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명목으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의 명목으로 추가 5억원이 공재 되면 최소 15억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가능해진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자식이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현행 피상속인과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를 금지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지난 11월 16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 이용자의 권익 관련 사안들이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과 함께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