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시대적 요구의 엇박자!

 

인터뷰와 글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참여도 했다.

며칠 전 행정자치부  차관 인터뷰에서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는 열정을 보았다. 그리고 움직임도 읽었다.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갈 곳도, 설 곳도 없어진다는 선진국 문턱에서 어려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있다.

그런데 20대 총선 후보자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참…

 

자꾸 엇박자가 난다.

지방자치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머리 맞대고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꽃자리」)

꽃자리에 앉아,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읽고 공유하고 협업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도 각 정당도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 한다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만날 때마다 아직도 답답하다며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번 총선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변화를 20년 동안 외면해 왔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는 정당 정치의 발전 없으니 말로만 주민을 사랑한다 외치지 말고 

기득권 내려놓고 9개 요구사항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대해 

이번에는 엇박자 내지 말자"고 목전까지 외쳐댄다. 

 

"20대 총선 후보님들!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9개 공약 읽어보세요!"

제발 잘 모르고 힘들게 사는 평범한 서민들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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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