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권력의 행사는 그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운영 책임자를 뽑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나라이고, 그중 입법부의 구성원인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20대 국회의 재판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회가 구성될지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입법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어서(발의된 법률안 처리율 30% 미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에는 국회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으니 아시아 최고의 정치 수준과 민주화의 경험을 가진 
국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적으로 탈당해 창당을 하면서 비례의원 선출용 정당 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짐(50㎝)에 따라 
개표기를 쓰지 못하게 돼 사람의 손으로 개표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트롯 : 난감하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정당에 그런 기대를 한다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총선은 제대로 잘 치러야 하고 위대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첫째,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참정권의 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둘째, 인물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각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실천하겠다는 것인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소속 정당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정당이 없는 경우 함께하는 정치인들 또는 소속 직장이나 단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며 
국민의 정치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운 국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국민의 총선을 만들어보자.
*4·15 총선!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19 대응처럼 국민이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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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