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21대 총선 당선자들에 거는 기대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중 초선이 151명이다.
2004년 17대 총선 결과 188명의 초선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롭고 패기에 찬 모습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말만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국회, 생산성이 높은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들 역시 유권자에게 한 약속과 다짐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압도적인 여대야소이다. 예측을 깨고 여당이 60%가량을 장악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도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무한대로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둘째, 전 세계로 번지는 대유행 상태(Pandemic)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주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챙겨 선거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을 일자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계의 터전이 흔들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중견 기업과 대기업까지 지켜내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는 일 또한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어려운 과제는 미뤄두고 쉬운 문제만 풀어왔다면 21대 국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익 차원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일 년이 골든타임이다.
2년 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5월 29일 부터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은 여대야소를 지켜보고 있네요. 2년 후 대선을 기대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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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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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