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감과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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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20일동안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는 감사일정,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 대상기관 선정, 증인 채택 등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것 외에 행정사법을 포함

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제헌국회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

으나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약 15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

사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한, 국민을 국민답게 하기 위한 20일 국정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증인채택 또는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급기야 국감 무용론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삼권분립 실천의 한 모습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 국감의 성과라고 할 만한 유치원 비리 문제도 소리는 컸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많이 미비하다. 현장

을 모르는 정책은 앞으로도 비리 사립유치원이며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비리 의혹을 밝힌다고 한들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

 

작은 바람막이 희생자 또는 힘없는 약자의 희생을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초선의원들에 의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성과도 있었다.

제헌 70주년을 맞은 우리 국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국정감사 제도를 발전시켜 주기를기대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도 더 투명해지고 선진화될 수 있기 바란다.

국회에 국감이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감이 있다.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

체에 따라 1~2주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부디 실효성이 있고, 수감기관들의 주

요 정책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학습의 장이 되고,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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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