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과 사람에 피해 줘 불가피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가 무리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고 가축 심지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라 유기견 포획은 필요한 일이다. 또 유기견 포획은 포상금을 대가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제가 안 되고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양계장에서는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계양구 다남동과 이화동의 농장에서 송아지·염소·닭 여러 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다. 계양구의 한 농장에서는 닭 30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었다. 주민들은 도심에 출몰하는 들개 피해를 우려해 포획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해준 들개 포획 예산을 모두 쓴 뒤에는 자체 예산으로 들개를 포획하고 있다. 들개 포획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성견의 경우 마리당 50만 원, 자견은 마리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한다.
계양구의 관계자는 “구 자체적으로 포획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인천에 들개가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다. 가축과 어린아이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이긴 한 것 같다. 다만 포획한 개들의 관리와 무분별한 포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상금 받으려고 떠돌이개 무분별 포획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주인한테 버림받은 유기견은 야생화돼 들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다. 포획 후 10일간의 공고를 거쳐 안락사하는 것은 동물 학대로 볼 수밖에 없다. 유기견이라고 모두 공격적이지는 않고 일반 반려견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인천에서 포획한 유기견이 200마리로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많았던 것은 지자체가 민간 포획업체에 마리당 성견은 50만 원, 강아지는 20만~3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민간 업체가 포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떠돌이 개나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한다고 주장한다.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고 10일간의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입양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작고 귀여운 일반 유기견들도 입양이 어려운데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야생화된 유기견이 입양되기는 더욱 힘들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기동물관리시스템(APMS)에 들어가보면 ‘야생화된 유기견’이라고 적힌 떠돌이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입양된 사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떠돌이 개에게 주어진 운명은 안락사뿐이다.
떠돌이 개는 사실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난해 안락사한 렌더링(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태워 가루로 만드는 것) 유기견이 2,395마리나 됐다.
전문가들은 마당에서 묶어 키우거나 풀어 키우는 반려견의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농가도 떠돌이 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등 포획과 안락사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