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도 녹색금융 적극 추진… ‘지속 가능 경영’ 화두

2025년부터 국내 기업도 ESG 공시의무

 

 

한때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의 개념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환경운동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좋은 목표이지만, 당장 실천하긴 어렵다’거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발전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공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재계가 기후변화 등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급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및 확충, 자생적 녹색생태계 조성 뒷받침,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추진한다.


기후·환경 변화 대응, 국제사회 다양한 논의 전개 중
국제사회는 1997년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재직 시절 ‘UN 글로벌 임팩트(UNGC)’를 중점 어젠다로 부각하고, 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조직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反)부패 영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전 세계 197개국, 전 세계 배출량 95.7%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해 향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왔고, 투자와 기업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ESG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본래 기후변화와 금융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나,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기후위기가 금융안정, 금융기관 건전성, 보험업 등 금융권 전반에 예상치 못한 충격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2018) 또한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관련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이 발생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불안과 시스템(구조적) 리스크로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5년부터 ESG 공시의무…국내 기업, 금융권도 대비해야

지난해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고,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산업구조 전반에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금융권의 역할이 부각됐다.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기후리스크 대응 방안을 포함한 ‘지속 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가 추가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돼, 투자자 또한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도 해당 기업이 환경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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