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금 폭탄 논란, 국민들 의견 갈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19.1%)으로 인상되자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일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형국이다. 서울과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단체 이의 신청을 위해 연명부를 돌리거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합해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곳도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재산세 인상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출이 늘어나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라고 말한다. 공시가의 대폭 인상이 국민에 징벌성 세금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공시가 급등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전용 102㎡ 아파트의 공시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더 비싼 옆 단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불만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서울 25구 중 노원구는 공시가가 최고 상승률(34.7%)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나 올랐다.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442가구에서 올해 2만 342가구로 50배 증가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공시가 산정으로 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 공평 과세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 종부세·재산세 인상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은 1.2%포인트밖에 안 올라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집값 급등 탓에 공시가는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전체 주택의 92.1%인 1,309만 호, 서울의 70.6%인 183만 호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0%,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공제받도록 했고 부담이 커지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인데, 이는 전체의 3.7%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서울에서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6%인 41만 3,000호에 불과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시세 17억 원)으로 지난해 9억 6,000만 원(시세 13억 7,000만 원)에서 뛰어오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보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 3,000원보다 43.1% 늘어난 432만 5,000원(재산세 364만 2,000원, 종부세 68만 3,000원)으로 1년 새 집값이 3억 3,000만 원 올랐는데 보유세액이 130만 2,000원 늘어난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인당 6억 원씩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로서 만 60살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된다. 만 65살이면서 올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4,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세액공제(8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544만 6,000원(재산세 482만 4,000원, 종부세 62만 2,000원)이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