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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폭탄 논란, 국민들 의견 갈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19.1%)으로 인상되자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일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형국이다. 서울과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단체 이의 신청을 위해 연명부를 돌리거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합해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곳도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재산세 인상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출이 늘어나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라고 말한다. 공시가의 대폭 인상이 국민에 징벌성 세금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공시가 급등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전용 102㎡ 아파트의 공시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더 비싼 옆 단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불만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서울 25구 중 노원구는 공시가가 최고 상승률(34.7%)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나 올랐다.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442가구에서 올해 2만 342가구로 50배 증가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공시가 산정으로 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 공평 과세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 종부세·재산세 인상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은 1.2%포인트밖에 안 올라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집값 급등 탓에 공시가는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전체 주택의 92.1%인 1,309만 호, 서울의 70.6%인 183만 호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0%,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공제받도록 했고 부담이 커지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인데, 이는 전체의 3.7%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서울에서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6%인 41만 3,000호에 불과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시세 17억 원)으로 지난해 9억 6,000만 원(시세 13억 7,000만 원)에서 뛰어오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보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 3,000원보다 43.1% 늘어난 432만 5,000원(재산세 364만 2,000원, 종부세 68만 3,000원)으로 1년 새 집값이 3억 3,000만 원 올랐는데 보유세액이 130만 2,000원 늘어난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인당 6억 원씩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로서 만 60살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된다. 만 65살이면서 올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4,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세액공제(8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544만 6,000원(재산세 482만 4,000원, 종부세 62만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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