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이나 사회봉사 실적,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 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공개한다.
‘사회공헌 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 항목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 항목으로 분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