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이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성과급제 폐지,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시했다.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1차 회의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전공노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와 함께 노조대표단을 구성해 정부, 전문가그룹과 논의를 진행했다. 전공노에서는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대표단은 △공무원 임금 인상 △성과급제 폐지, 기본급 산입 △시간외수당 개선 사항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연가보상비 산식 개정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조대표단은 지난해 보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2019 보수위’는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20년 공무원임금을 2.8~3.3% 구간에서 인상하며, 정액급식비는 2만 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3만 원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수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0년 예산안에 직급보조비는 반영하지 않았고, 정액급식비는 2만 원을 반영하고도 절반인 1만 원만 인상시켰다. 노조대표단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보수위 참여와 이에 대한 인사처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2차 본회의는 7월 15일로 예정되었고, 7월 1일과 9일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소위원회에 김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위에 대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은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 방식으로 추진해 고위직과 하위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2019년부터 논의된 시간외 수당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임금을 인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는 2019년 대정부교섭 협약을 통해 매년 운영되는 노사임금 관련 논의기구로서 정부위원 5명, 노조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보수위 위원장은 이만우 교수(민간위원, 고려대 경영학과)가 맡고 있다.
전공노, 6.9대회 19주년 기념식 개최
전공노는 6월 9일 경남 창원에서 ‘6.9대회 정신계승 19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6.9대회를 조직했던 주역인 이병하, 제갈종용 전 본부장 등이 자리를 빛냈고, 김영길 2기 위원장, 김주업 8·9기 위원장도 함께했다. 또한 기념식 전에 10기를 출범한 경남본부 소속 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강원본부·대학본부·부산본부·울산본부·서울본부·전남본부 등 전국의 간부들이 한데 모여 6.9대회 정신을 되새기고 투쟁을 결의했다.
김태성 전공노 사무처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2001년 그날을 기억한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외쳤던 7,000여 공무원노동자의 외침이 7.28 부산역 대회로, 11.4 보라매대회로 이어져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내년 20주년은 잘 준비해 공무원노조 역사를 잘 이어가겠다”고 대회 취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19년 전 ‘인원의 3분의 2 경남에서 조직할 테니 창원으로 모여라’ 결의했던 경남본부 동지들을 기억한다. 경남이 먼저 결의해 창원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을 모이게 했고 그 힘이 바로 공무원노조 출범의 초석이 됐다”면서 경남본부에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2의 전성기 활동을 요청했다.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집단 삭발투쟁
전공노가 5월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절박한 투쟁의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울지역본부 제3차 긴급 지부장단 회의 개최
전공노 서울본부는 지난 6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 과세 관련 조세심판 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지부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2014년도 포상금 자료를 제출받은 상태이고 이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했던 포상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세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각 지부장들은 조합 결정에 따라 2014년도 포상금에 대해 과세 고지서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기로 했다.
서울본부는 특근매식비(급량비) 또한 과세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어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각 세무서장 면담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