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법제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만들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총리가 직접 발표하고, 독일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법제도 정비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19는 돌봄노동이 여성들의 부가적 노동이 아닌, 사회적 필수노동임을 새삼 확인해주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을 단절시켰고 학교마저도 멈추게 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았던 곳이 바로 돌봄교실이다.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교직원의 협력은 온데간데없었고 학교 전체의 긴급돌봄은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늘 비정규직의 몫이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 또한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협의 최전선에서도 누구 하나 돌봄전담사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로 이틀 만에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의 1만 3,000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6만 명의 학생을 16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개인기로 돌봐온 것이 과연 정상이란 말인가?
교육부는 들어라! 우리 돌봄전담사는 몇 번 쓰다가 버리는 마스크가 아니다. 긴급돌봄의 무한책임은 돌봄전담사에게 지우더니 돌봄교실 법 제도에 대한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에는 왜 동조하는가? 돌봄의 역할이 커지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주면 된다.
우리도 좋고 교사도 좋고 학부모도 좋은 것이 바로 ‘돌봄교실 법제화’이다.
이제 교육당국에 기대기보다 우리 스스로 나설 것이다. 전국 1만 3,000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우리는 믿는다. 한국사회 돌봄노동자 최대 조직, 시간제 노동자 최대 조직이 누구인가? 바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우리는 돌봄파업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반기 전국적 파업을 가열차게 준비해나갈 것이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힘을 믿고 옆에 있는 나의 동료를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교육 본연의 영역 아닌 돌봄, 교사에 짐 지우는 관행 중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육과 돌봄 모두 충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지금의 돌봄교실 역시 맞벌이 부부, 경력 단절 여성의 보육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주무관청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특별법안은 오히려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 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한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총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심적 역할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현재처럼 학교돌봄은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