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방자치 이러고도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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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러고도 가고 있나?

 

32년 《월간 지방자치》 역사만큼이나 세월이 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믿어주고 권한을 주장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도 기초의원들의 일부 일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박 모 의원 가이드 폭행 동영상, 권모의원 여성 접대부를 요구 등 정말 가지가지한다.

 

예천군의회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판 글이 넘치며 

시민단체 고소와 창간 32년 《월간 지방자치》 2월호 특집에서도

‘지방 의원님 해외 연수 가십니까?’를 다룬다.

 

재수없어 예천의회 의원들만 걸렸을까가 아니고 의원들 해외연수 일탈은 일상에 있었던

사건·사고이다. 그런데 군민이 무슨 죄, 잘못 뽑은 죄!

의원들 대신 군민들은 108배, 이장들은 집회로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뺨 맞은 가이드가 의회와 의원들에게 수십억 원 소송까지 냈으니 국제 망신이다.

큰돈이 걸려있는 소송이니 잘못하면 의회가 물어주게 생겼고 예천군의 특산물인 곶감과 

참기름의 매출이 절반 가깝게 감소해 설 대목을 앞두고 악재 중에 악재로 예천 군민들 실의에 빠진 

한숨소리로(목포 시민들은 손모의원 투기? 고맙다고 웃던데) 뒤숭숭하다. 

 

“예천군 의원들 버티기 그만하시고 사퇴하세요.”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원들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치유책은 마땅치 많고 답답한 건 국민뿐이다.

해외연수는 원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법과 제도를 배워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 혈세인데 이러한 긍정적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부작용만 노출시키고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광역의회 협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애써 의정활동을 펼치고도 해외연수 부작용 때문에 의정활동 자체가(열심히 하는 의원들) 

부정되어서야 되겠는가?

 

첫째, 각급의회 차원의 해외연수 매뉴얼이 필요하다. 업무중심의 연수여야 한다.

둘째, 횟수의 제한이 필요하다. 사전 계획서의 심사 및 철저한 사후보고를 해야한다.

셋째,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마당에 과거 격려성 연수나 출장은 이제 근절하고 

필요하면 개인차원의 해외여행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 분권의 혁신은 곳곳에서 바른 실천이다.

이번 기회에 예천군의회류의 무모함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어느 의회에서도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근본대책은 실천해야 하는 이의 양식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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