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이 되면서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특용수종 등 국유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해 무단 입산하는 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주요 채취지역과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새벽부터 드론을 활용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림드론 감시단 8개단(27개조 73명)을 편성하여 31대의 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 감시,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단입산자 등 85건(과태료부과 1,036만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 실화인 만큼 산나물 불법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자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께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입산하는 행위를 절대 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