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들, 소액수의계약 제도 적극 운영 등 규제애로 발굴해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공공기관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계 협·단체장과 함께 ‘공공기관 발굴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과 협업하여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일선 현장 전문가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발굴한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혁신조달 현장착근,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책임수행, 기술개발 동력확충 등 3가지 분야 관련 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먼저 이정복 한국전력공사 생산관리본부장은 “한국전력 및 한국남부발전 등 5개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의 소액수의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액수의계약이 적극 체결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을 권고·독려하고, 감사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라고 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계약체결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기업 등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1.7월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게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이를 통해, 소액수의계약 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기업지원 책임수행 관련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달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하다“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도 벤처기업법 특례규정을 적용, 공장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취지, 단지 내·외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동력 확충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녹색인증 처리기한 단축 및 수수료 감면’을 건의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이의신청 조치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수수료 감면 및 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등은 전담기관 재정상황 및 관련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체육 관련 기준·규격·인증 마련 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되길 바란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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