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39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가 누구나 *(고졸예정자)창업자 포함 모집분야 : 4차산업 융합관련 분야 기술형 창업(loT, 모바일, Al, 로봇 등) 사업내용 - 청년창업자 발굴 및 역량 교육지원, 컨설팅 등 -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수상자 사업화 지원 2. AI 면접체험 대상 : 이용을 희망하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이용방법: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필수 (신청페이지 : https://www.ansan.go.kr/www/common/bbs/selectPageListBbs.do?bbs_code=B0701) 주요내용 :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AI 면접체험관 운영(주요프로그램) - AI 자기소개서(Chat GPT 활용) - 자소서 작성, 평가, 분석, 첨삭 등 - AI 모의면접 - AI 기술을 활용한 역량평가 (기본면접, 성향분석, 상황대처, 의사결정, AI게임, 심층면접) - AI 채용(실전) - AI 게임, 성향분석, 역량평가 - AI 영어회화 / 면접 – 토익스피킹 / OPIC 솔루션 3.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대 상 : 안산시 관내 대학생(멘토), 관내 10~19
1. 청년기본소득 지원 24세 청년(도내 3년이상거주)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2. 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 미취업 청년 대상 (19-39세) 어학,자격증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3. 취업성공프로젝트 19-39세 구직자 및 맞춤프로그램 운영 수료시 10만원 + 취업시 10만원지급 4. 입영지원금 지원 남양주거주 현역병+사복요원 남양주상품권 10만원 지원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9-34세 미만 중위소득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100%이하 월최대20만원, 최장12개월 지원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임차보증금3억, 연소득 5천이하인 무주택자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 7.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9~34세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노동자 매월 10만원 저축 시 + 2년만기 4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9~40세 예비·3년이하 농업인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9. 면접준비 청년 헤어스타일링 지원 19~39세 면접을 앞둔 청년 커트, 새치염색, 다운펌 등 헤어스타일링 무료 지원 10. 청년 창업 교육·컨설팅 남양주 소재 39세이하 청년 전문가 컨설팅(50회), 창업교육 문
1. 청년부부 혼인축하금 지원 대상 : 49세 이하 부부(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지원(생애 1회) 문의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2. 공공작은결혼식 지원사업 대상 : 나주시 거주 예비부부 내용 :1쌍당 최대 5백만원지원 - 예식장 조성 및 무료대여 문의 :나주시가족센터(민간위탁) 3.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12만원/월, 중위소득 100% 이하 15만원/월 문의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1 4.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 : 전라남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 내용 : 청년과 지자체(전라남도, 나주시)가 36개월동안 매일 10만원씩 적립,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 포함 지급 *1인당 만기 적립금: 7,200천원 문의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5. 청년활력소득 지급 대상 :매 분기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일정기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청년 내용 : 1인당 분기별 30만원(월
1.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량 : 2개소(세대)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2.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이상 45세이하의 청년 귀농인 지원액 : 세대당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4개소(세대) 사업내용 : 농업 영농자재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3.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2020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지원액 :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사업량 : 4호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청년귀촌인 고용 신청시기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
1.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 ~39세이하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사회참여 취업 프로그램(이수 완료시 50~350만원) 신청접수 : 고용24(www.work24.go.kr) 문의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3 2.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대상 - (인턴대상자) 19세 ~ 39세 미취업 청년 - (인턴채용기업) 관내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청년고용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2년간우선지원 지원기간 : 12개월(인턴 2개월+정규직전환 10개월)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기업) 300만원(월150만원x2개월지급) - 근속장려금(개인) 300만원(정규직전환후 3,10월차지급) 문의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3.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특강 및 취업성공자 사후관리(6개월) 문의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12 4.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지원대상 : 금오공대,구미대,경운대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내용 : 대학생
1. 포항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대상 : 포항시 19~39세 청년 내용 :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창업·성장·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라운지, 회의실, 창업클래스, 공유주방, 공작실 등의 청년 공간 무료 제공 2. 청년창업 LAB 운영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내용 : 지역밀착형 초·중급 생활창업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청년창업자 공유공간 대관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업 1년 이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내용 : 창업활동비(1,200만 원/팀): 상품화 제작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홍보비 등, 교육 및 컨설팅(300만 원/팀),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1:1 개별 상담 등, 창업공간, 회의실, 공용 사무기기 등 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대상 : 18세~39세 이하 어업경영 3년 이하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청년 어업인,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수산업 경
1.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50만원 및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만원의 월세 반기별 지원(연 최대 60만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개인 계좌이체) 3.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 내용 : 청년의 역량 ·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4.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경우 내용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시 증평군에 주소등록된 청년 내용 : 가정
의령군이 지역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 청년정책 패키지를 운영한다. 교통·취업·주거·결혼·문화 전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의령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신규 운전면허 취득 청년 대상 ▹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2.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생애 최초 중고차 구입 청년 대상 ▹거주기간 따라 최대 150만 원 분할 지급 3.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만 18~49세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연 2회, 최대 20만 원 지원 4.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 관내 창업 희망 청년팀 ▹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 등 창업비 최대 2500만 원 지원 (자부담 20%) 5.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전입·관내 이사 청년세대주 ▹ 실제 이사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6.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빈집 수리 후 청년에게 시세 반값 임대(2~4년) ▹ 임대인·임차인 모집 사업 모두 포함, 현재 일부 종료됨 7.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 ▹ 결혼
1.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신규농업인 등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 및 청년농업인 등 사업내용 : 신규농업인 대상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현장지원팀운영 문의처 : 농업교육과 061-330-2725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ㆍ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사업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내 신규농업인 농 식 품부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사업내용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연수생 교육훈련비(80만원/월 한도), 선도 농가 교수수당(40만원/월 한도) 제공 문의처 : 농업교육과 061-330-2725 3.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 사업내용 : 스마트 시설온실 임대차, 청년농업인 경영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