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하반기 최대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하반기 최대 30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영농 활동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연간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031-5191-2312) 장안구 경제교통과(031-5191-5372), 권선구 경제교통과(031-5191-6375) 팔달구 경제교통과(031-5191-7072), 영통구 경제교통과(031-5191-8881)
1. 귀농 농업 창업 융자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맞춤형 정착 지원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 세 이하인 세대주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3. 문경시 단기 살아보기 주택 운영 입주대상 - 문경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내용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주택마련 지원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3. 지역 공동체(집들이)형성 지원 지원조건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어업인 내용 :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임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 / 1,000만원 한도 지원(자담 50% 별도) - 주택수리비 : 본인 명의 주택 및 5년 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지원 / 500만원 한도 지원(보조 100%) 3.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 3억원 한도 - 주택구입비 :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 7,500만원 한도 4. 귀농인의 집 운영 주 소 : 장흥군 용산면 계산1길 15 자격기준 : 장흥군에 귀농어·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입주기간 : 3~6개월(1회 연장가능) 선정절차 :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1. 농업창업자금 지원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 세대주 신청(단독세대 가능) , 만65세 이하, 신청일 기준 횡성군 전입자, 농촌지역 전입전 1년 이상, 농촌외 도시지역 거주, 농촌 지역전입 5년 이내 신청 가능,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수,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재촌 비농업인) : 세대주 신청(단독세대 가능), 만65세 이하, 1년 이상 농촌 거주, 최근 5년간 비농업인 자격유지, 교육실적 100시간 이수,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최대3억(주택구입(75백만원),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주택 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1. 기초 영농기술 교육 대상 : 광양으로 귀농·귀촌한 자 내용 : 귀농·귀촌 성공정착을 위한 코칭, 농촌생활 갈등관리, 영농설계 요령 등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2. 농업용 미생물 공급 대상 :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광양시민 내용 : 농업용미생물 공급(무상, 유상)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 : 신규농업인 내용 :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관심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 기술 등을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 등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경영기법 등 연수 4. 농업기계 임대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내용 : 농업기계 대여, 농업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1일 임대료 책정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융자금 지원 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 세대주 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및 주택 구입 지원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주택자금 지원 제외 6.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 : 전라남도 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 내용 : 대출이자 이자차액 지원 (연 2회 지급: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농업·산림종
1. 귀농정착 지원금 지원대상 : 영천시가 아닌 타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으로 전입한지(단독세대가능) 5년이내인 만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귀농신고가 통과된 귀농인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보조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 2. 귀농 농업창업 자금 융자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3억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지구입, 농업관련시설 등 지원 3.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7천5백만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구입, 신축(사업 신청시 본인 소유의 대지 소유자에 한함), 증축, 개축 - 주택구입, 신축자금은 나이제한 없음 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① 영천시 농촌지역으로 전
1.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 신청 후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지급 2. 친환경 인증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 신청 후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지급 3.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 신청 후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하여 지급 4. 친환경 인증비 지원 지원대상 : 곡성군 관내 필지 중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업인, 단지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5.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귀농 또는 귀촌한 자 지원내용 : 지붕·부엌·화장실·수도시설·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 지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 상 :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 재 원 : 융자 1.5% 또는 변동금리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 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5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수리(난방, 단열재, 화장실, 도배, 장판 등) ※ 단, 주택 본채에 한함 3. 생애 첫 농업인 행복지원 대 상 : 2023. 1. 1.이전 담양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영농기반 마련 농업인(1974.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농지·시설하우스, 주택 등 임차료 지원(최대 5,000천원/1년) 4.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대 상 :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0세)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5. 영농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대 상 : 4-H경력과 활동이 우수한 담양군4-H회 임원 및 회원 지원내용 : 영농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