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남해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해 남해군이 선정되었고, 전국에서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 도(7개 군)가 선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국비가 281억 원(40%)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전에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1.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업창업자금(연2%) : 세대당 3억원 한도내 -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 조정) 주택구입․신축자금(2%) : 세대당 7.5천만원 한도 -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거치기간중 원금의 이자만 상환) 2.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도농가 1인당(400천원/월) 지급 연수생 1인당(800천원/월) 지급 약정체결 5 ~ 7개월 3. 화천현장귀농학교 운영기간 : 매년 3월 ~ 11월(9개월간) 입학인원 : 년10명이내 입 학 금 : 2,000천원 운영내용 : 합숙생활을 통한 농사기술 및 귀농교육 등 4. 화천한옥학교 운영기간 : 연중 운영과정 및 모집시기․모집인원 - 대목과정 (6개월과정 / 3월,6월,9월,12월) - 30명내외 - 소목과정 (4개월과정 / 3월,7월,11월) - 16명내외 수 강 료 : 대목과정 자부담 150만원, 소목과정 자부담 120만원 ※ 교육 대상자 선정 후 대목 및 소목과정 수강료 중 일부 보조 지급(1인/200만원) 운영내용 : 한식목공기능인 양성 교육훈련(이론 및 실습)
화성특례시가 오는 22일까지 관내 과수 스마트팜 농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과수 스마트팜 활용반(2차) 및 입문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활용도 향상 및 스마트농업 기본 개념, 아두이노 실습을통해 관내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용반은 11월 1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에서 과수 스마트팜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입문반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 및 전산교육실에서 관내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기술보급과 과수기술팀(031-5189-3982)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관내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농식품 가공·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식품 가공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가공연구회 회원과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세무·법률’, ‘유통·마케팅’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세무·법률 과정은 나혜진 ㈜식품환경연구센터 대표, 김대현 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를 초빙해 ▲식품위생법 ▲가공식품 특허 등록 및 절차 ▲맞춤형 세무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농식품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마케팅 과정은 최민서 ㈜대가들이사는마을 이사를 초빙해 ▲블로그 및 네이버 광고 마케팅 ▲SNS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구조 ▲AI 활용 마케팅 전략 등을 주제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가공·창업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산물종합가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조기 정착유도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10백만원(군비),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목적 :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 지원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목적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지원내용 : 빈집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 로써 귀농귀촌초기비용을 절감 지원내용 :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최대 2,000천원) 5. 2025 신규사업 귀농인(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초보 귀농인에게 신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업 생산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농 방지 및 조기 정착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군으로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3.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사업 기준 1985.1.1.~2007.
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