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8.1.~8.22)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기준25.1.1.) 이내(2020.1.1.~2024.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신혼부부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2.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11종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산모 관리(예비부모 건강교실) 3. 예비엄마 검사 지원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5명 내용 - 지역특화·주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역량개발비 월15만 원,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2명 내용 - 주력산업 및 제조업 기반의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교통비 월10만 원, 주거비 월 최대 3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3. 거제 청년 도약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22명 내용 - 미래 신산업·지역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와 연계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주거비 지원 - 참여기업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
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2025년도 2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사업으로, 2025년도 1학기까지 총 1,514명의 학생에게 약 22억 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접수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진행되며, 지원자격 및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해당자여야 한다. 또한 12학점 이수,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재학 여부 등의 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장학금 수령액으로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폐광지역 관할 시・군청(태백, 삼척, 영월, 정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