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이며 단체장에대한 최고의 견제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는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하였고 권한에대한 헌법적 보장도 매우 취약하다.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법령으로 규정되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강(强)시장-의회형의 변경과 기관구성의 다양화 현행 제도는 기관분립형이 갖는 기본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강(强)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쉽 지 않았고 지방행정의 난맥상이 빈번하게발생하였다. 지역의 관심이 주로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에게 쏠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자체에 보람을 갖지 못하고, 의원직을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 선거는 늘 과열되었고 선거 이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임기 중 인·허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부문 혁신 필요성 우리가 흔히 공공부문(Public Sector)라고부르는 영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으로, 헌법재판 소 등의 헌법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각종 기관을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공기관과는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비경쟁적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객 수요기반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혁신과 변화를 좀 더 의도적으로추진해야 고객 중심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정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대한민국’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적가치가 잘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지난 9월6일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였다.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은 질적 성장,공존과 상생의 사회,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사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정책·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이미 도시 분야에서는 포용의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향후20년간 세계 도시정책의 목표로 ‘모두를 위한도시’(Cities for All)를 세 번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Ⅲ)로 제시하였다.‘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에게 적정하고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로서, 개발의그늘에 가려진 빈곤과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해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포용력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러한 도시 어젠다와 포용 국가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기본권입니다.”2017년 4월 대통령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 역량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좌우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주미대사관에서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Management)의 주요 미션 중 하나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정통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STEM 인재를 충원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었다.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우주선을띄우고 인터넷 웹을 디자인하는 등 30만 명이 넘은 STEM 인재가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정책이 있다. 그 당시 “미국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인사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영은 선거직인 단체장과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이나 역량은 지방공무원의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2016)’에 의하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이 62%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라도 받게 되면 크게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징계 면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징계령」 등에 징계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면제 요건을규정했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행 정 구현’을 공직사회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징계감면 규정 마련한 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강 화한다는 취지이다. 2016년에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① 징계
유아 숲 지도사로 인생 2막 올려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숲의 여인’ 유아숲체험원에서 만난 ‘유아 숲 지도사’ 정숙자 씨의 첫 인상이 그랬다. 귀여운 솔방울과 붉은색 무당벌레 브로치를 모자에 단 그녀는 막 숲에서 튀어나온 모습이었다.“9월 수업 주제가 ‘열매’예요.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모자에 솔방울을 달아보고 이에 어울리는 무당벌레도 매치해봤어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모자에 달린 장신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또 “가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열매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고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써거기에서 촉감을 느껴보고 향도 맡아보라고 합니다. 편을 나눠 즐거운 게임도 하고요.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수업 시간은 1~2시간 정도입니다. 매일 오는 아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이 등 상황에 맞춰 유아들을 지도하는 게 유아 숲 지도사의 하루 일과랍니다.”폭염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비로소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 그래서일까. 정숙자 씨는 아이들과 숲에서 지내는 시간 들이 더 없이 소중하다고. 아이들의 밝고 어여쁜 미소를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방법 김외숙법제처장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법제 지원, 법제 교류와 협력,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회의원이 입법하거나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로 제출하기 전 또는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이 의결되어 법률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만들 때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법령을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각 부처에서 소관 법률을 만들면 국 무회의에 의결되거나 국회로 가는 데 최종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 해야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든 법령을 적용할 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소관 부처가 법을 해석할 때 의문이 생 기면 법제처가 최종 유권해석을 합니다. 1차 유권해석은 해당 부처에서 하지만 해당 부처 에서도 의문이 생기거나 해설을 잘 못할 때 혹은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거나 민원인과 이견이 있을 때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합니다. 한번 만든 법령이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창출되는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역시 사람 이다.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만들기 위 한 기업의 생존전략이 바로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다. 그 래서 HRD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올해 5월 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HRD의 가장 큰 축제 ‘2018 ATD Conference & Expo’를 다녀와 현장에서 보고 느낀 HRD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ATD Conference & Expo란? (ATD :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ATD C&E는 ATD(인적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HRD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공유·토론하는 세계 최대의 HRD행사다. 올해 는 순수 참가비(숙식비 제외)만 2,000여 달러(약 223만 원)임에도 전 세계 80여 개국, 1만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 해는 ‘Content, Community, Globa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 헌법 올해 3월 26일 대통령이 지방분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거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5월 말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2개 조 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 치에 관한 규정은 1949년 제헌헌법에서 처 음으로 규정된 이래 내용상 큰 변화 없이 5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0여 년이 지 났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직선제 로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반의 부분적인 지 방자치 경험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정한 헌법하에 지방자치를 하는 셈이다. 헌법 규정과 지방 자치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업무에 종사하다 보 니,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의 제·개정만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이 한둘이 아니다. 자치입법권 대폭 확대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에서 ‘법령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