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거의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골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요한 분권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민선지방자치체제’의 출범을 알린 후 25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평가는 민선 10주년, 20주년 등에 관한 평가에서 수없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요구되었던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적 변화와 성장,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지방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확충 등 긍정적 평가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취약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 성과와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
행정안전부 장관실 비서실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굵직한 자리에서 공직 경험을 쌓은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시장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흔들림 없는 시정을 만들어나가며 공직자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자세, 행정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Q_ 어려운 시기에 천안시의 행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진솔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_ 공직자들에게 시장님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시민이 시장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이 흔들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습니다. Q_ 권한대행님은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경험을 쌓는 등 공직 생활에 관록이 붙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나 보람은 무엇인가요? 구만섭_ 정부혁신 업무했을 때 가장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했을 정도로 너무 바빠, 그 당시 대입을 앞둔 딸아이의 입시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업무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업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보람이 큽니다. 협업을 중요하게 여겨 천안에 와서도 직원들에게 줄곧 강조
행정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행정학적 이론,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민원인 A는 2019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위원회와 처분청은 아쉬운 게 없고 청구인만 애가 탈 뿐이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결정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의 소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이 우려되면서 충청권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신입생 오티와 학위수여식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학생처장 ·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인 학생만 있는 초중고교보다 외국인 학생이 섞여 있는 대학이 더 위험하다”며 대학교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박준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위수여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가장 큰 경희대학교가 개강을 일주일 연기하고, 공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 줄이어 개강이 이주일이나 미뤄졌다. 수업일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강의,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수업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에 휴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253석)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47석)로 구성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는 사표(死票)이므로, 소수 정당의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차지하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선거는 변함없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선거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일정 정도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비례대표 의석 수(47석)에는 변경이 없으나, 30석은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편의상, 여기에서의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지역구+비례)을 정당별 득표율에 최대한 연동되도록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소대표된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A당이 100석, B당이 80석, C당이 40석, D당이
지역인재 할당제 전형이란 지방 소재 공기업(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출신 인재들을 30% 이상 채용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사회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실제 공기업 채용인원 지표에서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까지 더하면 대부분 공기업에서 서울 내(수도권) 출신 인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만약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서울 내 대학보다는 지방 국립대학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대전ㆍ충남ㆍ충북은 충청권역 내의 대학생이 지역인재 할당제 전형으로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자료 사진 참고) 그동안 광역시, 특별시라는 이유로 지역 할당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충남대학교가 올해부터 지역인재 할당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인재 할당 적용 공기업이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도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 교육혁신센터와 국립대학육성사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의 '캠퍼스타운' 조성 등으로 지역인재들의 육성과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우, 윤성호, 윤지희, 이하림) [티비유=윤성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구미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운 미래 100년, 구미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민 모두 골고루 참여해 화합하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구미를 오는데 KTX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3시간 정도는 걸릴 줄 알았거든요. 장세용 경상북도 구미시장_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가까운 만큼 자주 와야겠네요.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4행시로 축하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지~ 장세용_ 지방자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영애_방~ 장세용_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자~ 장세용_ 자주 구미에 오셔서 이영애_ 치~ 장세용_ 치열하게 살아가는 구미시의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시고, 더 큰 구미로의 도약을 응원해주십시오. 이영애_ 역시 멋진 4행시입니다. 30년이 된 지방자치, 이제는 변화해야겠지요? 장세용_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도 지방에서 다니고, 직장도 지방에서 다녀 지방에서만 계속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지방에서의 삶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