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지난 1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월 1일 예정)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기획경제부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등 현안을 챙겨오셨을 텐데, 2021년 현재 충남의 상반기 핵심 정책과 실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찬 충남 행정부지사_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도정 전반에 걸쳐 챙겨야 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QR) 이영애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떠한 경우에 가장 성취를 느끼셨나요? 김용찬_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필코 이뤄낼 때 성취를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대표 사례예요. 220만 도민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펼쳤고 결국 혁신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QR) 이영애_ 부지사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고민하십니까? 김용찬_ ‘행정의 역할’을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대화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정확히 행정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R) 이영애_ 공직 생활에서 고민 해결의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다면요? 김용찬_ 철두철미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재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2020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지추골 나가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도 1조 2,000억 원 이상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2020년 시세수입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항목 몇 군데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 원으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선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QR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QR코드를 찍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_ 카메라를 휴대폰에서 켜야죠? (QR 스캔 후 영상 재생). 누르니까 제 얼굴이 나오네요. 오호~ 새로운 미디어 영상, 4차 산업의 새로운 진보네요. 하하하. 이영애_ 혁신입니다(웃음). 이번 창원특례시 법안 통과가 의미 있는데요. 허성무_ 시장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통과돼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은 거고, 도시들이 성장 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성무_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들이 반대도 하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어요. (QR)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꼭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여기서 국회까지 천리 길을 달려 올라갔지만, 결국 20대 국회 때 무산됐고,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코드 전문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인터뷰 전 QR코드를 찍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지 QR코드 스캔) 총리님이 잘 나오셨네요(~웃음). QR코드 전문 잡지가 생소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이어서 새 시대에 맞는 언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정부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제호를 《지방정부》라고 하신 것처럼 내용만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 접근법까지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매거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석_ 현 코로나19 상황에 민생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 체계 강화 3대 분야, 11개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현 공공의료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이하 “강동농협”) 업무 협약(이하 “MOU”)이 체결됐다.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MOU 체결의 숨은 주인공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최원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첫 시작지로 이제 세 번째 좌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과 각 구군 과장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_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정부 tvU》와 서울대 그리고 울산시와 함께 인구문제로 좌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길 바라고 울산에서이 좌담회를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림을 주는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 이 자리는 김석진 부시장님과 인구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을 때 울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_ 안녕하세요? 울산시 건축주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