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 - 귀농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3억원 조 건,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7천 5백만원,: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자격 :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지원내용 -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귀어업인에 한함) 지원 - 한도액 : 창업비용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 조 건 :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
1. 다자녀가정 학생장학금 확대 지원사업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미혼인 다자녀(3명 이상)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인 자 - 18세 이하인 자녀 1명 이상 포함(2001.01.01.이후 출생자 포함) 지원내용 - 초·중·고 : 매년 지원 - 대 학 생 : 전입·입학 축하금 1회 지급(단, 2019년 재학생 전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5만원 이내, 3년납 10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중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해줌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선착순) 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 지원금액 : 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4.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자동차)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내용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전액 감면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수원시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하반기 최대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하반기 최대 30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영농 활동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연간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031-5191-2312) 장안구 경제교통과(031-5191-5372), 권선구 경제교통과(031-5191-6375) 팔달구 경제교통과(031-5191-7072), 영통구 경제교통과(031-5191-8881)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와 김해↔부산↔양산 간 광역환승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화는 경남도의 제안으로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협력과제인 ‘부울경 광역환승 할인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김해시·양산시)와 부산시 간 10여 차례 긴밀히 협의를 거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김해↔부산↔양산 간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환승 시 발생했던 광역환승요금(1회 500원, 2회 200원)은 그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광역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출근·통학 등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월 1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내 최대 2회까지 무료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도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광역 생활권 통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모범 사례로 경남과 부산이 함께 만든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남과 부산·울산 등 광역 대중교
1.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사업대상 :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 노후 시설 개선, ICT 설치 등 현대화 영농시설 조성 - 비닐하우스, 축사, 과원 수리·보수 및 ICT 재배시설 설치 등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공급 등) - 노지스마트팜(농업용수 통합제어, 자동관수, 병해충․질병 신속진단기술 등) 사업비용 : 100백만원 ※개소당 20백만원(보조 14, 자부담 6) 2 .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점진적 변화와 혁신 유도 지원내용 :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임차료 등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지원(부가세 자부담) *임차료 별도 지원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책자금 대출시 이자 지원 대출금액 : 업체당 7천만원 이하 ※ 확인서 발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조건 : 대출이율의 연 2% 이내 이자차액 지원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대상 : 한국
광주광역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 후 회복기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다. 출생아는 출산 후 출생 신고가 돼있어야 하며, 산모는 출산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모가 산후조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가능한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 병·의원(한방 포함), 산후마사지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자격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태안군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 청년 : 자기계발비(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기업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 168만원 또는 180만원 수준) - 예비창업 청년 : 연 1,500만원 이내 초기 성장비(임차료, 창업 컨설팅 등) 지원 2. 태안군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자격 : 태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18세~45세 청년 지원내용 :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청년 정책 모니터링 등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자격 : 19~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 지급 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자격 : 근로 청년(15 ~ 39세) 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지원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지원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독립경
1. 대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가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청년 최대 1억 원, 청년부부 최대 2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금리 : 청년 2.5%, 청년부부 3.0%, 자녀수에 따라 0.25~0.75% 추가지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2.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3.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대상 - 18~39세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
1. 전입정착금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신청 익월 1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체육시설이용료 지원내용 : 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최대 1년간 월 3만원 감면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3.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상하반기(7월, 12월) 재학 확인 후 분할 지급 (참조)초등학생 최대 12회, 중·고등학생 최대 6회 지급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의성군의 초·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온 의성군으로 전입한 초·중·고등학생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4. 국적취득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신청기한 : 국적 취득일 및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