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미래 성장과 포용 복지를 양축으로 삼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를 비롯한 미래전략기술 투자 확대.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이다. 이 세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구체적 과제다. AI와 첨단전략기술 투자는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 허브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신재생과 해상풍력이다. 해안권을 가진 지자체는 발전단지·항만·연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R&D와 인프라 지원 확대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지역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돌봄·주거·의료·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은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G
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8.1.~8.22)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기준25.1.1.) 이내(2020.1.1.~2024.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신혼부부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2.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11종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산모 관리(예비부모 건강교실) 3. 예비엄마 검사 지원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5명 내용 - 지역특화·주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역량개발비 월15만 원,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2명 내용 - 주력산업 및 제조업 기반의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교통비 월10만 원, 주거비 월 최대 3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3. 거제 청년 도약사업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22명 내용 - 미래 신산업·지역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와 연계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주거비 지원 - 참여기업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
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