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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에 전국 최초로 경비 노동자를 위한 에어컨 설치 조례 제정된다

전국 최초로 경비 노동자를 위한 에어컨 설치 등 노동조건 개선을 담자는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 대덕구의회에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가 공표됐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 운동의 취지에 대해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이 상당수 있지만, 경비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대덕구 지역 아파트 단지 50여개 중 32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개 단지의 경우에는 경비실에 에어컨이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덕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동자와 관련해 현재 시행하는 조례에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로 근무공간 및 휴게실, 그리고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 설치 규정은 없다. 

 

이에 운동본부는 조례에 명기된 기본시설에 ‘냉난방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무려 2826명이 서명해 발의요건(대덕구민의 70분의 1인 2178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경비원’이라는 명칭을 ‘경비노동자’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청장은 물론 입주자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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