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경실련,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 발표

 

경실련은 10월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이다.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보수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경실련은 이 중 서울시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제외한 신고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아직까지 전체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은평구의회, 구로구의회 등은 보수 신고 금액을 모두 비공개하여 보수신고 금액은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신고 건수는 208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겸직 신고자 중 26.9%)이며,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을 신고했다. 보수 신고 의원의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36건 중 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서울시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7명이었다. 김지향(국민의힘, 영등포구), 남궁역(국민의힘, 동대문구),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이병윤(국민의힘, 동대문구), 허훈(국민의힘, 양천구),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등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구의회의원은 총 427명 중 227명(53.2%)이 겸직을 신고했다. 신고 건수는 528건으로, 인당 평균 2.3건임. 자치구의회 중 구로구의회와 은평구의회는 보수현황을 모두 비공개했다.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113명이며, 겸직 신고자의 49.8%로 절반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137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이다. 신고한 보수액은 총 52억 1,050만원으로 인당 평균 4,611만원이다.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지방의원은 총 21명이며, 신고 건수는 27건이다. 신고 보수액은 총 9억 9,436만원으로 인당 평균 4,972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보수 받는 의원이 많은 의회는 강남구의회(11명, 47.8%), 종로구의회(9명, 81.8%), 영등포구의회(9명, 52.9%), 중랑구의회(8명, 47.1%), 성동구의회(7명, 50%)이다. 보수 신고액은 강남구의회 8.7억, 송파구의회 6.0억, 강동구의회 4.4억, 영등포구의회 3.4억, 양천구의회 3.0억 순으로 높음.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송파구 8,563만원, 강남구 7,880만원, 양천구 7,450만원 순으로 높았다. 


보수를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으로 4억을 신고했다. 이외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3.4억,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 1.5억,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1.3억, 송파구의회 김성호 의원 1.2억 순으로 많이 신고했다. 상위10위 의원 평균 1.6억의 보수를 신고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의 겸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의회, 구의회가 ‘정보부존재’를 통보했고, 그 사유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는 경우가 없어 겸직 심사를 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4,500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고 있는 지방의원이 구의회의원만 총 42명이나 된다"면서,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 제한 ▲서울시의장 및 각 구의회 의장의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 착수 및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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