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처럼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 측이 밝혔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들어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이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