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주년 자치분권 심포지엄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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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올해는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정부 그리고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지역단위에서의 ‘선진적인 거버넌스’의 정착을 통해 참된 자치분권 공화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위로부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권추진은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므로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위계적 방식이 아닌 협력 파트너십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졌다. 

 

개회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이 국회에서 제도화하길 기대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로 올해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함께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기

를 바랍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은 국민이고, 분권의 결과로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즉,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역의 토호세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귀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주민들에 의해 통제되는 지방정부 그리고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에서의 ‘선진적인 거버넌스’의 정착을 통해 우리가 그리는 참된 자치분권 공화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보완해가는 자치를 실현하길 바랍니다.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중앙과 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을 점검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시군구 자치경찰제를 병행 도입하여 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분권’은 지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이 알아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과세션별 토론 내용 

제1분과

주제 :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 의회의 조례 입법권의 보장이 미흡하다.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논의가 광역의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기초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방과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의원의 공인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 자질의 문제가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부도덕성으로 비판받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광역자치단체로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지구대, 파출소 등 우리가 가진 자치경찰 구조 등 여러 시스템을 고려해서 일단 광역단체로 출발한 것이다. 

 

제2분과

주제 :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주관 : 한국행정학회

현장에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단위의 혁신구현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가능해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것이다. 자치가 확산되면서 지역 간 균형의 문제가 대두된다.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조정과 협력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이를 꼭 중앙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은 오히려 확충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있었다.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관계를 획일적으로 대립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것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제3분과 

주제 : 재정분권 성과 평가와 추진과제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을 가지고 역대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 세입분권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세출분권은 국고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의 비중이 낮아졌다.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율을 11%에서 2020년 까지 21%로 올리는 안이 발표됐으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연동돼 있어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이기 때문에 시·도가 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주어 시·군 입장에선 상당히 재량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3.5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지방에 넘어가지만,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게 될 지방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 또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국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 정치인과 지방 공무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 간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에 따라 기능도 달라져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 지방이 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나눠 거기에 따라 세원도 같이 배분되는 것이 좋겠다. 

 

제4분과

주제 :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주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권한은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는 것이다. 권한을 이양한 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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