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탐사지도는 ‘서울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월 말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R 탐사지도’를 신규 추가하고,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관심 지역 GPR 탐사 및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발생 여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 발견된 구간은 보
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치행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됐다.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등 대한민국 대표 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지방 행정 개선을 넘어, 섬 지역 고유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치 구현의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은평구 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고립성과 고령화, 재정 취약성, 규제 중첩 등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이를 실현할 특별기초자치단체(가칭 '특별자치군')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를 주도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향후 입법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형' 행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울릉군은 독도까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정부혁신 어벤져스)’, 오곡도(통영)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