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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산림 정책 '이건 꼭 챙겨야 해!'

산림청, 바뀌는 산림복지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숲에서 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된다. 

 

또 지역 주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찾을 때 내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감면 제도가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가정까지 늘어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산림 정책이 달라진다고 산림청이 5일 밝혔다. 

 

목재수확하는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목재를 수확하는 최대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줄었고, 10ha 이상 수확 시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였다. 

 

나무의사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목 진료도 이제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안전하면서 건강하게 수목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숲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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