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특별기획_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역사이다] 광주형 일자리, 전국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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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수석 “가보지 않은 길 국민들의 희망을 모아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개념이라며 대타협의 내용에 대해 △적정임금에 대한 타협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타협 △지역경제의 비전이라는 타협으로 설명했다. 

 

정태호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가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상반기에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경제사이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국민들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협의에서도 제2·제3 광주형일자리 확산 나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그동안 지역상생형 혁신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을 했는데 어렵사리 이제 광주만이 아니고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제일 노심초사했던 것이 탄력근로제인데 여러 차례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드디어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아주 고생 많이들 하셨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경제 주체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출발”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안착시키고 유사한 방식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 기본계획 발표와 지역 설명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2∼3개 지역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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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가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지역에 투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세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할 2~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패키지’ 목록에는 지자체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기숙사·통근버스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3~10% 포인트의 보조금이 가산된다. 

 

지자체도 자체 재정사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 10%가량을 준다. 공유지·국유지 대부 요율을 5%에서 1%로 낮추고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뒤따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제외된다. 기업이 지역경제 주체 간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상생협약을 맺고 최소 고용·투자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유형

지역·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며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한다. 

 

1. 임금 협력형 : 대기업의 신규투자(예: 광주형 일자리 사례) 

- 상생 내용 :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적정임금 수용 및 노사관계 안정 하에서 대기업의 안정적 투자·일자리 창출 

- 지원 :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중심 패키지 지원

주요 지원(예시)

- 근로자 :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직장 어린이집 확대, 산단 복합문화센터 등

- 기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기업 9~14%), 지방세 감면, 관내 도로건설 등 

 

2. 투자 촉진형 : 생산성 저조, 입지 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예 : 고용·산업위기지역)

- 상생 내용 : 숙련향상 교육훈련 등 생산성 향상 협력 및 입지 애로 해소 지원하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일자리 창출 기대(통상적 신·증설, 고용확대는 배제)

- 지원 : 입지지원,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중심 패키지 지원

 

주요 지원(예시)

근로자 :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 등

기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설비투자 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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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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