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산다]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기획 편집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 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2월 8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 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중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3년→5년 이상)과 정당가입 제한기간(1년→3년 이상)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교육감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바로잡을 좋은 계기로 평가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며,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교총은 비록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밝혔지만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교조, 야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이는 올해 초 진행됐던 국회정개특위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지발위’의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 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발위’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는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에 이어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위는 기초의회 폐지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발위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지발위는 매번 근거가 부족한 방안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 며, “이 정도라면, 지발위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직선제 폐지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 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지발위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채택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발위가 직선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하고, 교육의회의 부활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자치가 보완되고 정착되 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지난 6·4 선거 전 전교조,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함께 제시한 선거공영제 확대, TV 토론 횟수 늘리기,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선거운동 및피선거권 부여 등 교육감직선제 보완과제를 이행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권이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략적인 시도에 교육주체 및 국민들과 함께 총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행정효율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되 과세권한을 없애는 사실상 자치 구·군을 폐지하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 8일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제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4 대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2월 2일 국무회의에 이어 8일에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 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공식발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대로 자치구가 폐지되면 대도시 주민의 생활자치와 복지, 주민의 현장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한받게 되며,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우리 헌법은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구폐지 결정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 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동시에 현행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자치구의 자치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참여연대


대구광역시 참여연대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 획’은 기초자치를 말살하는 등 ‘지방자치 역행방안’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개중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민소환 요건완화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안은 지방자치 발전계획이라기보다 지방자치 역행계획에 가깝고, 일부 발전방안도 그간 이 정부가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혹평했다.


먼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치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구·군 단위보다 더 아래인 동 단위로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고,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권력을 중앙의 정당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참여연대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교육자치 영역은 그대로 존중돼야 하며,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도 유지돼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점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와 연계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육자치 참여를 억제하고, 교육자치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 령의 대선공약 이었음에도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폐기한 장본인들이 이를 추진하겠다니 누가 이를 믿겠느냐”며,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음에도 새누리당의 지방정치 인들이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개과천선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또한 역대 정권이 입으로만 외쳐온 안을 재탕, 삼탕 하는 것으로써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도 밝혔다. 이어 “이 점은 사실 정책의 새로움 보다는 실천의지의 문제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지방분권 정책이 심각히 후퇴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또한 믿기 어려운 것은 매 한가지”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시 자치구청장 직선·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군수·구청장 임명, 의회 폐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이다.


다만 지발위는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는 명시하지 않았다. 직선제,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감직선제는 정치교육감 양산으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초중고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며, “관련법이 국회로 넘어 오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95년 이후 20여 년 간 지방자치제를 시행해 오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때이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하게 혁파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낳고 있다. 2006년 여야는 ‘교육감간선제’의 많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교육감직선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주호영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차한 핑계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조변석개’식 정책 뒤집기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특히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에는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다가 지난 8월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교원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야말로 헌법 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군·구 단체장 직선제 폐지, 해당 기초의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시군구 단체장은 유지하면서도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수단을 없애는 것으로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것 또한 지방자치의 후퇴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헌법에 정해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제도를 변경하려는 독선적인 형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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